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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무주택자 기간 알아보기 : 30세 미만, 무주택기간 만30세,나이,세대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주택기간이란
무주택기간이란 말그대로 내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기간을 말합니다. 그 기준이 만 30세 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기준 나이
특별공급 이외에 무주택자 기준 중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무주택 기간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 가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보통 만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 나이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틀린이야기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30세가 생일이 지난 후 기준
-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즉,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때부터 무주택 산정기간이 됩니다. 무주택기간 미혼은 만 30세 생일이 지난 후부터가 기준이 됩니다.
40대 무주택자 비율, 50대 무주택자 비율
2020년 기준 40,50대 무주택자 비율은 60% 전후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무주택자 간주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관없이 무주택자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주택소유 여부는 ‘청약을 신청한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자녀가 청약하는 경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일 것.(청약신청자 기준)
많은분들이 “유주택자인 60세 넘은 본인”이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걸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본인의 경우 60세든 70세이든 공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유주택자입니다.
본인이 아닌 “직계비속의 독립” 측면에서 “60세가 넘은 유주택자의 직계비속”이 청약신청할 때 주택소유로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무주택자 기간 알아보기 : 30세 미만, 만30세,나이,세대주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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