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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받는 처벌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일급 | 8시간 | 73,280원 |
주급 | 40시간 | 366,400원 |
월급 | 209시간 | 1,914,440원 |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받는 처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1항 위반)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이 두가지를 동시에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에 대한 처벌은 그 죄의 중대함이나 사용자의 반성여부, 행위의 상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찰의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한편,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최저임금법 제6조 2항 위반)에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기본급 등)'은 인상하지만 동시에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인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것인지'의 판단은, 새로 조정하여 지급하게 될 임금총액이 정부의 고시에 의한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되지 않는 임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을 저하시킨 것"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89.3.13,임금32240-3650)
다만,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사용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상여금, 후생복지비용)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받는 처벌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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