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산재보상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상 치료비는? 요양급여 (치료비) 산재요양 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여 병원에 지급을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등도 가능합니다.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이 없다면?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