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세입자 월세 미납 강제퇴거 대신 내용증명,계약 해지,명도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싶다면 우선 계약해지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을 통해 집주인의 입장을 확실하게 피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확실하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지, 세입자 퇴거 사유가 되는지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할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월세가 2회 이상 밀렸을 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월세 미납시 계약해지 안되는 경우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