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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세입자 도시가스 미납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입자 도시가스 연체
관리비의 부과주체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일 것이고, 도시가스요금의 부과주체는 가스공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납부의무는 기본적으로 세입자에게 있지만, 추후 임대인(집주인)이 이를 대납하게 된다면 세입자를 상대로 구상청구(타인의 채무를 이행한 자가 타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미납된 관리비, 가스요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건 임대차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려울 것이므로 만약 세입자가 있는데 연체를 했다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셔서 미납요금을 자진 납부하게 해야 합니다.
세입자 도시가스 연체 세입자 없는 경우
만약 세입자가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고 도망간 경우, 계약서가 있으면 도시가스협회 체납팀에서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때는 도시가스 요금 체납 사실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도주 전출처리 재발생되어 재요청시에는 세입자 도시가스 사용전 보증금을 예치하여야만 사용가능 하니, 도주전출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보증금 및 세입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앞으로
만약,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도시가스 및 관리비 납부를 독촉하고, 미납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자 도시가스 미납 경우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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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도시가스 미납,연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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