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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 미납,연체,지연

슬희 2022. 12. 30. 00:17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공유 운영자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아파트 매매 잔금 미납,연체,지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매계약 해제 여부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이 은행대출 등의 문제로 잔금을 지급기일에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당연히 해제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단순히 잔금의 지급을 지체했다고 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매도인이 특별한 절차없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바로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매수인이 미리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인정되는 계약 해제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매수인의 이행거절의사 표명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거절의 의사는 분명하고 종국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위 사례처럼 잔대금 지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지급의 연기를 수차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지체하였다거나 잔금지급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거나 매도인이 당연히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조취

     

    그렇다고 하여 잔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잔대금 지급 지체 만으로 매매계약이 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매도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먼저 매도인은 미리 잔금지급이 어렵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더라도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지참하여 잔금지급하기로 한 장소에 가야 합니다. 대부분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될 것인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맡겨놓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내용증명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서류가 준비되었는데 매수인이 잔금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을 주면서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10~14일 정도 잔금 지급 기한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행최고기간 내에도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매도인은 그 때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 해제의사가 매수인에게 도달하면 비로소 매매계약은 해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매매계약 해제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서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맡겨놓는 등 이행 제공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아파트 매매 잔금 미납,연체,지연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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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매매 잔금 미납, 아파트 매매 잔금 연체, 아파트 매매 잔금 지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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