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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 10년 이상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신용불량자
채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한 상태에서 5영업일 이상 미납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연체정보가 공유됩니다. 그리고 90일이 지나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표현하는 신용불량자, 즉 채무불이행자가 됩니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미납금을 갚게 되면 해제됩니다. 이때부터 등급이 조금 회복되고, 연체기간에 따라서 일정기간 신용정보상에 남아있다가 그 해제기록 마저 삭제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돈을 안갚는다면?
소멸시효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리는 제도입니다. 오랜 기간 연체중인 빚에 대해, 채권자가 법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본채권과 더불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일반채권은 10년, 이자는 3년, 금융채권은 5년으로 이 기간이 도래하면 갚을 필요가 없는 휴지조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입니다. 대개 일반인들은 빚을 진 날이나 청구된 날 정도를 소멸시효의 시작점으로 계산하지만, 만약, 그 후 빚을 조금이라도 갚았다면 금융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날로 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150만원,185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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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소멸시효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의 채무를 못갚은 사람입니다. 금융권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즉, 5년이 지나면 연체정보는 자동으로 해제 상태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또 5년이 지나면 (해제된) 연체내역까지도 삭제됩니다.
즉 총 10년이 지나면 왠만한 기록은 모두 삭제되어 신용상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신용불량에서 풀려서 다른 조건이 되면 신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년을 버티는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던지, 빚을 갚던지, 행동을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있지만 채권자가 지급명령 등의 민사소송을 신청해서 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압류 등을 하게 되면 또 10년으로 연장되니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신용불량자 유효 기간, 10년 이상 소멸시효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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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 소멸시효, 10년 이상 신용불량자, 신불자 유효 기간, 신불자 소멸시효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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