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슬희 2022. 12. 31. 01:46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공유 운영자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4대보험 가입

    신용불량자는 금융권의 제재이고,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되는건, 신용카드 같은 후불 결제가 안됩니다. 더불어 하이패스, 인터넷가입, 핸드폰 등 선불만 가능하고 후불은 모두 안됩니다.

     

    그외 취직은 금융권 정도의 제한 뿐입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금융권을 제외한 취업이나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무원 임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사대보험을 들게 되는데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불자 4대보험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신불자 국민연금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득 가능.
    • 신불자 건강보험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득 가능.
    • 신불자 산재보험 : 회사에서 전액 납부하므로 상관없음.
    • 신불자 고용보험 :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취득 가능.

     

    신용불량자 급여 압류 문제

     

    현재 법정 최저 생계비는 1인 185만원입니다. 그래서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2만 압류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85만원이라면 - 185만원 해서 초과한 200만원 중에 1/2인 100만원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통장압류는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 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신용불량자 사대보험, 채무불이행자 4대보험, 신불자 사대보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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