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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의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약속된 변제일에 갚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 어느정도 금액이상 3개월 연체시 신불자가 되는데, 신용카드 사용제한, 후불 제한 등 다양한 불편함이 따르게 됩니다.
신용불량의 원인이 된 연체금액(체납금액)을 모두 변제해 해제되더라도 한 번 리스트에 오른 이상 신용불량기록은 일정기간 남아있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신용불량자와 상관없이 수급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만큼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일정금액 이하의 금액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은행계좌는 예금채권이기 때문에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압류됐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은 압류가 안되지만 185만원 이상 수령시 압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이 250만원 가량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여부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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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신불자 국민연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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