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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실비보험,신불자 실손보험 가입,압류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신용불량자랑 보험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가입 여부
신불자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신용도를 조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보험은 신불자랑 상관없이 보금험을 내기만 하면 됩니다.
보통 신용불량자는 후불로 하는건 안됩니다. 예를들면,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 핸드폰, 하이패스, 인터넷 가입 등입니다. 이런 상품도 선불로 결제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실비보험
채권자가 실비보험의 존재를 알게 되어 압류를 건다 해도 실비보험에서 받게 되는 모든 보험금[병원비/약값]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보험금 수령 여부
신용불량자 실손보험,실비보험 가입은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보험가입 후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불자의 계좌는 압류가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를 가족 중에 한명으로 지정하고 피보험자 즉, 혜택을 받는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설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자동이체 통장도 계약자 통장으로 하고 매달 보험료를 계약자 통장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향후 보험금을 수령할 때 수익자를 모두 가족 명의로 돌려 놓거나 보험금을 받을일이 있을때 직접 보험회사에 방문해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실비보험,신불자 실손보험 가입,압류 여부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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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치과보험, 신용불량자 실손보험, 신용불량자 실비보험 외
신용불량자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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