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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상속 궁금증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상속 할 때
신불자가 상속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재산은 다른 가족에게 상속이 되므로 채권자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사망 상속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신불자였는데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채무에 대서 면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망자 사망시점 3개월 이전에 상속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서 심판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이후에 사망자의 채무를 알게 되었다면 채무 인지시점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하셔서 심판문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상속 궁금증 정리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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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상속포기, 신용불량자 사망 상속 외
휴대폰,핸드폰,스마트폰 요금 미납 신용불량자 여부,추심 절차,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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