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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결혼,국제결혼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불자 결혼
신용불량자란 금융거래에 있어서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이 불량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게 아니라 금융기관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후불결제나 금융기관에 취업 등을 빼고는 다른것과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불량자 결혼, 혼인신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알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채무자에 대해서만 독촉이 가능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빚을 진 사람 명의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일 한곳에서 같이 산다면, 신용불량자 신분을 숨기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인터넷, 스마트폰 등도 일반적인 후불결제가 아니라, 선불이나 다른 방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으로 채권자들이 신혼집에 무단으로 찾아오거나 할 수는 없지만, 부부가 함께 사용되는 유체동산에는 압류 등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150만원,185만원 인상
신불자 국제결혼
신용불량자 국제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롭게 개정된 국제결혼거주비자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신용불량자는 사증발급 억제대상에 해당 된다고 합니다. 사증발급 억제대상이라고 하여 비자발급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좀 더 강화한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비자신청서류상 신랑의 직업이 확실하며 생활능력이 인정되는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신부비자 발급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민 비자는 발급불허 결정을 받게 되면 6개월 내에는 재접수가 불가해서, 처음부터 진행을 잘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신용불량자 결혼,신용불량자 국제결혼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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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결혼, 채무불이행자 국제결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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