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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불량자 월급통장 압류 방지 하는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통장 압류 금액
임금채권의 1/2까지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가능합니다.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개월간의 생계비로 185만원 까지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월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근로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입금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원래는 150만원이었는데, 185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급여채권 |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
월 185만원 이하 | 압류할 수 없음 |
월 185만원 ~ 370만원 | 월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압류 가능 |
월 370만원 ~ 600만원 | 월 급여채권의 1/2을 압류 |
월 600만원 초과 | 월 300만원 + (월 급여채권의 1/2 - 월 300만원) × 1/2 |
- 급여채권이 월 100만원인 경우 : 압류할 수 없음
- 급여채권이 월 200만원인 경우 : 15만원 압류
- 급여채권이 월 300만원인 경우 : 115만원 압류
- 급여채권이 월 4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압류
- 급여채권이 월 500만원인 경우 : 250만원 압류
- 급여채권이 월 600만원인 경우 : 300만원 압류
- 급여채권이 월 700만원인 경우 : 325만원 압류
- 급여채권이 월 800만원인 경우 : 450만원 압류
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압류방지를 위해 만드는 통장의 정식 명칭은 '행복지킴이 통장'입니다.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도 압류가 방지된 통장으로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국민연금 수급자), 실업급여 지킴이통장(구직급여, 연장급여, 구직촉진수당 등), 공무원연금 평생 안심통장(공무원 연금 수급자), 희망지킴이통장(산재보상 수급자) 등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아무나 만들 수 없고, 조건이 있습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분증과 필요한 해당서류를 은행에 제출할 경우 은행에서 압류방지 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들수 있습니다.
대출 연체,카드대금 등 채권추심 압류,가압류,우편,자택방문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가능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연금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자
- 자립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한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 의한 아동수당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비 등의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금수급자
-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 어선원보험급여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은행을 통해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압류 안되는 통장
압류를 걸 때는 금융기관에 바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된 금융기관에 압류 요청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지역단위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 등은 개별 사업자라서 못찾는다는 말이 안됩니다. 1,000개든 2,000개든 상관없이 전산조회를 통해 계좌에 잔액이 있는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신용불량자 월급통장 압류 방지 하는방법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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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월급 압류, 신불자 월급 통장 압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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