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신용불량자

신용불량자 배우자 입금,불이익,부동산 가압류 등

슬희 2023. 1. 4. 02:10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공유 운영자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배우자 입금,불이익,부동산 가압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신용불량자 배우자 피해

     

    법적으로는 채무자에 대해서만 독촉이 가능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빚을 진 사람 명의의 재산과 소득에 대해서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즉, 다른 가족의 재산에 피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 부분이 유체동산입니다. 유체동산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보통 압류될 수 있는 것은 중고로써 가치가 있는 물품 ( 예를 들면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노트북, 전자제품이나 침대, 장롱 등) 이 이에 해당 됩니다.

     

    이 정도로 압류가 들어갈려면, 사업을 하고 잘안되서 큰 빚을 지거나 했을 경우이지, 큰 빚이 아니라면, 이런일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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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자 배우자 명의로 입금

     

    신용불량자인 근로자가 회사측에 요청하여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였다면,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 명의가 아닌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배우자가 채무자에게 채무가 있어 제3채무자에 해당한다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배우자 명의의 자택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채무자 명의로 있다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배우자 명의로 옮긴 재산의 경우,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가압류 : 채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는 유체물인 동산은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다양한 불이익이나 불편함이 따릅니다. 계획에 따라 빚을 상환하던지, 개인회생을 하던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배우자 입금,불이익,부동산 가압류 등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신용불량자 배우자, 배우자 부동산 가압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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