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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불량자 취직 현실,할수있는 일,일자리 소득신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용불량자 할수있는 일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취업이나 일을 하는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무원도 가능하고, 대기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돈과 관련된 일을 하는 금융관련 업체는 신용불량자 취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금융관련 업체에서는 구직자에게 신용정보조회동의서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걸 제출해야 하는 곳에선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받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즉, 신용불량자 취업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신원보증보험이라는 것은 직장인이 회사 재직중에 횡령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증을 세우는 것입니다. 만약, 횡령 등으로 피해를 입히게 되면 서울보증보험에서 우선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직장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또한 보안회사에도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돈을 수납하는 은행원이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 현금을 수납하는 보안회사 직원이 신불자라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금융권,보안회사 취업은 어려울 수 있고, 그외에는 신용불량자 일 관련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핸드폰,휴대폰,스마트폰 기기변경,명의변경 이렇게..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현재 법적 최저 생계비는 1인 185만원입니다. 이 말은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필수 생활비로 보호 받아서, 압류를 할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통장압류는 금액에 상관없이 압류되어 출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측은 185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추심해 갈 수 있고 귀찮지만 통장 압류해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용불량자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될시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리하게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임의 대리인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타인 명의)은 모두 임금 직접불원칙에 위배하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신용불량자 4대보험
신불자가 취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급여 압류 때문에, 사대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정보는 일반 기업에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이상 채권자, 추심업체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신용불량자 취직 현실,할수있는 일,일자리 소득신고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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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일용직, 신용불량자 일자리, 신용불량자 소득신고, 신용불량자 할수있는 일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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