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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실비보험 청구금액 만원 이하, 10만원 한번에 몰아서 정보입니다.
실비보험 뜻
실비보험이란 실손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더한 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지급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참고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것은 보험설계를 할 때 가입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지출한 의료비의 90%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치과 실비보험 적용 여부: 치아교정,충치 레진,신경치료,임플란트,크라운,사랑니,대학병원
병원비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사용한 치료비를 청구할 때는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목적인지 미용목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럴경우 진단서 대신 처방전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병원비가 10만원 초과일 경우 필요한 청구서류
- 처방전
- 진료비 영수증
- 약제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또는 진단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 도수치료와 같이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일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청구금액이 50만원 이상일때는 진단서를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실비보험 최소금액
실비보험은 청구액이 공제금액 이상이면 소액이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의료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청구 가능한 최소금액
- 약국 – 8천원 이상
- 의원 – 1만원 이상
- 병원 – 1만 5천원 이상
- 상급종합병원 – 2만원 이상
소액이라도 최소금액만 충족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비 만원 이하
2009년도 10월 이전에 가입한 상품이라면 청구가능합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가입자라면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은 담보에따라 0원에서~ 5천원 사이입니다. 본인 가입하신 상품이 09년도 10월 이후 가입한 2세대, 3세대 실손의료비라면 통원의료비 최소 공제금액은 1만원입니다. 가입시기 및 상품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고 1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청구하기가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 미청구 건수가 51.4%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청구 한번에 몰아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비보험을 지급기간
- 보통 3일 이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사는 10일 이내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청구서류 접수일을 기준으로 3 영업일 이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있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생명보험사는 영업일 기준으로 10일, 손해보험사는 7일 이내로 지급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는 3일 이내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1~2일이면 들어옵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청구금액 만원 이하, 10만원 한번에 몰아서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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