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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신용카드 연체 5일 정확한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들 연체의 기준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을겁니다.
연체 하루 정도는 괜찮고, 영업일 기준 5일째부터 문제가 생긴다. 그렇다면 연체 5일은 정확히 언제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연체 5일
KCB와 제휴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면서 5영업일(휴일 및 공휴일 제외된 일수) 이상 10만원 이상 연체가 되면 KCB에 등록됩니다. 단, 5영업일이라는 연체일수는 최초 연체일자로부터 계산되므로 최초연체가 10만원 미만이었더라도 5영업일이 되는 일자에 10만원 이상이 되면 연체정보로 등록됩니다.
신용카드 연체 5일에 관한 예시
카드대금이 5일 납부일인데, 공휴일이어서 6일날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면, 7일부터 연체 1일차입니다. 8일,9일,10일,11일이 5일차네요. 이때까지 카드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12일이 공휴일이라면 12일까지 가능한겁니다.
민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의 만료로 기간이 만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출 연체 5일 기준 포스팅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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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연체 5일 정확한 기준 외
[금융정보/연체] - 롯데캐피탈 연체 절차 및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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