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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산세 납부 연체,재산세 체납 조회,미납 가산금,압류 여부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 7월에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분, 9월에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이 나옵니다.
재산세 분납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일 다음날부터 2개월 안에 1차, 2차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따라 2~7개월 할부 납부도 가능합니다.
1차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2차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내면 됩니다. 마지막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재산세 미납시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즉시 재산세 연체료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과세당국의 독촉에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미납 조회
재산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도 가능합니다.
대출 연체,카드대금 등 채권추심 압류,가압류,우편,자택방문
양도세,양도소득세 연체,미납 시,안내면 어찌 되나요 : 처벌,가산세
세금 체납 불이익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동안 미납부세액의 1일 3/10,000(연 10.95%)입니다.
가산세 부과
체납된 국세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 체납국세가 100만 원이이상인 경우 매 1개월 지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됩니다.
압류 및 체납세금 충당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 압류된 재산을 매각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사업의 제한
인 ,허가 ,면허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허가 관서에 사업의 저이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국세를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자로서 소유재산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없고 ,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국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에 영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며, 자료가 제공되면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신규 대출의 중단,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각종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결손처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국세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국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국세체납액이 7억 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자는 고액 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 연체,체납,미납 가산금,압류 여부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주택 재산세 연체, 재산세 미납 압류, 재산세 연체 가산금, 재산세 체납 압류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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