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연체

대출 연체,카드대금 등 채권추심 압류,가압류,우편,자택방문

슬희 2022. 12. 30. 18:11

 

 

안녕하세요. 정확한 정보공유 운영자입니다. 목차를 이용하시면, 관련 정보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목차

     

     

    오늘은 대출 연체,카드대금 등 채권추심 압류,가압류,우편,자택방문에 대해서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연체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기준

     

    • 단기 연체 :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일수가 30일 ~ 90일 미만일 때
    • 장기 연체 :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일 때

    연체 기간

     

    대출 연체 1일

     

    연체 후 적은 금액일 경우 문자로 연체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큰 금액인 경우, 금융회사에서 직접 전화 오거나 찾아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문자로 연체 사실을 알려줍니다.

     

    연체 5일

     

    대출 연체가 영업일 기준 5일이 경과한 경우 본격적인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일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연체 기록이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가 되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연체 30일

     

    연체 1달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연체 기록이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독촉이 아닌 연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대출상품이나 새로운 신용 카드 발급이 제한됩니다.

     

    연체 90일

     

    연체가 90일이 넘어가면 자산을 강제적으로 뺏는 가압류와 법원에서 돈을 갚아라고 독촉하는 지급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고 모든 금융 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체 완납 후

     

    연체 대금을 완납한 후에도 단기 연체는 1년, 장기 연체는 5년까지 기록이 남아 신용평가에 반영됩니다.

     

    신용불량자 국민연금 압류 여부

     

    월세 미납 강제퇴거 대신 내용증명,계약 해지,명도소송

     

    1금융권,2금융권 신용대출 받으면 신용등급,신용점수 하락 여부

     

    연체시 취해야 할 행동

     

    집전화나 회사전화로도 연결이 안 된다거나 아예 잠수틀 탔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카드사 내부의 추심부서에 이관이 됩니다. 내부추심부서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문독촉이나 가압류까지도 진행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러니 연체를 하더라도 연락을 잘 받아서 상환계획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연락이 안되면 자택방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대금 연체 가압류

     

    가압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납금액이 적으면 진행할 실익이 적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주택 등)이나 소득(급여 등)이 있다는걸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카드사 고객정보에 주소지정보, 직장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동안 직장을 이직하고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그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까다롭다보니 대부분 비용문제로 잘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문자나 전화로 '가압류를 하겠다'고 압박을 해서 빠른 변제를 유도하는 식입니다. 즉, 실제로는 잘 안 합니다.

     

    지급명령 역시 내부추심부서로 이관된 다음에는 언제든 진행이 가능한데 언제 할지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연체를 시작하고 3 ~ 4개월 이후에 신청하는 편이었는데 최근들어 한달 밖에 안 지났는데도 사건번호가 나왔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금액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카드회사들도 그만큼 대처가 빨라진 듯 합니다. 어쨋든 지급명령은 신청하게되면 카드사에서 지정한 주소지(고객자택이나 직장, 사업장)로 법원 우편물이 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서를 받고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소송이 확정되는 것은 2~ 3개월 정도 연장됩니다. 즉 압류를 조금이라더 더 늦게 받고 싶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 소송비용이 증가 되어 고객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대출 우편물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법적 조치가 진행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이 발송될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모르는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우편물이 발송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되지 않았어도, 일단 연체가 시작된 상태라면 '언제라도' 금융기관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법적조치 진행이 가능하며,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법적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대출 연체,카드대금 등 채권추심 압류,가압류,우편,자택방문 포스팅 마칩니다.

     

    목차

       

      카드연체 자택방문, 통신요금 연체 가압류, 카드 연체 가압류, 대출연체 압류, 대출연체 우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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