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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바로 카드 연체,대출 연체 4일 :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기준
- 단기연체 :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 or 연체일수가 30일 ~ 90일 미만인 경우
- 장기연체 : 연체금액이 100만원 이상 or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일 경우
2019년 01월 14일 이전에는 단기연체는 연체금액 10만원 이상 또는 연체일수가 5일 ~ 90일 미만이며, 장기연체는 연체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연체일수가 90일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액 연체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아져서 연체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대출 연체,카드대금 등 채권추심 압류,가압류,우편,자택방문
연체 1일
하루 연체하게 되면, 적은 금액일 경우 문자로 연체 사실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만약 큰 금액인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직접 전화 오거나 찾아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자가 옵니다. 하루 정도는 깜빡하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카드 연체 4일, 대출 연체 4일
연체 4일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건 연체 5일부터입니다.
참고로 일수는 영업일 기준입니다. 내가 만약에 목요일부터 연체를 했다면, 금요일 연체 2일, (토요일, 일요일 패스) 월요일 연체 3일, 화요일 연체 4일이 되는것입니다.
연체 5일
대출 연체가 5일이 경과한 경우 본격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대출이 있다면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갚도록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출 상환 기간 전까진 대출금 상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미리 대출금 전액을 갚아라고 대출 받은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연체 30일
연체 30일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연체 기록이 채권 전담 부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 독촉이 아닌 연체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통보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출상품이나 새로운 신용 카드 발급이 불가하게 됩니다.
연체 90일
연체한지 90일이 넘어가면 자산을 강제적으로 뺏는 가압류와 법원에서 돈을 갚아라고 독촉하는 지급명령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신용불량자라는 이름표가 붙게 되고 모든 금융 거래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카드 연체 이율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은 신용카드나 대출금 금리의 + 3%입니다. 하지만 법정 최고 금리인 20%는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8%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있다가 연체를 하게되어도, 21%가 아닌, 20%가 됩니다.
그럼 내가 대부업체에서 연 20프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채무자가 연체를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카드 연체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 대금은 자동이체, 실시간 즉시결제, 가상계좌 입금, 창구를 통해 결제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체시 카드회사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연체발생 사실 및 연체 미상환에 따른 불이익 등을 고객에게 고지합니다. 연체금액 및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 채권을 관리하는 지점 또는 채권추심회사에서 방문추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경과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 상의 법적절차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합니다.
법적조치에는 가압류·가처분, 지급명령·본안소송, 압류추심·압류전부, 유체동산·자동차·부동산 압류·경매, 자동차 인도명령,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카드 연체,대출 연체 4일 : 신용카드를 연체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목차
대출 연체 몇일?, 카드 연체 며칠?, 대출 연체 기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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